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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이미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현황용적률 인정을 통해 기준용적률이 상향돼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불구,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던 대상지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포인트(p) 완화됐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 상향됐다.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8세대 늘었다.
대상지는 서울 도심 진입부에 위치한 서울역에 바로 인접한 주거지임에도 경부선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지역 단절 및 구릉지 단차로 인해 서울역의 활력이 대상지 일대까지 미치지 못해 그간 주거환경 노후화, 단절된 보행·차량 동선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서울역 서측의 주거환경 개선과 보행 연결축 마련 등 2714세대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대상지 내 대학생 및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계획해 공공성도 함께 확보했다. 향후 공공기숙사가 완공될 경우 저렴한 월세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정비필요성 뿐만 아니라 지역 일대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해 대상지의 녹지·보행축을 연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인접한 서계·청파·공덕 일대 보행·녹지 축의 완성으로 서울역 서측의 통합적 보행 및 녹지 연결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서계동 33일대는 남산의 경관을 누리는 구릉지형 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