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전력 70대, 집유 기간 또 사고 내…차량 압수

차량 2대 들이받고 12㎞ 도주…자택서 검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이상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운전 2회 동종 전과
  • 등록 2023-10-30 오전 9:38:37

    수정 2023-10-30 오전 9:38: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청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자택에서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는 0.123%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운전 2회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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