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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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4일 원희룡 장관의 시민단체 세미나 발언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 장관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