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오수 반발에 "헌법 공부 다시 해야" 직격

윤호중 "검찰 권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아"
"마지막 남아있는 특권 영역 해체위해 나설 것"
  • 등록 2022-04-13 오전 10:14:54

    수정 2022-04-13 오전 10:14:5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호중(오른쪽)·박지현(가운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대전현충원을 들러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그 조문 하나”라며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권력기관 선진화에 계획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언론 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검찰과 언론,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신중론`을 취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당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존중한다”며 “당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수사권 정상화를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가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에 맞춰 민생과 정치개혁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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