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만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아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계 역시 “아쉽지만 수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