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조윤선 후보자 정무위서 활동할 때, 남편은 공정위 사건 수임”

18대 국회 전반기 때 CJ제일제당 외환은행 에쓰오일 등 26건 수임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회피의무 다하지 않아, 자질 의심돼
  • 등록 2016-08-31 오전 9:43:38

    수정 2016-08-31 오후 3:07:5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무위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던 배우자가 수임했던 사건이 총 34건이었는데, 이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사건이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관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조 후보자가 정무위 위원이던 시절 배우자는 공정위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행정사건과 공정위 업무영역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을 수임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참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서 공정위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공정위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업결합신고 등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조 후보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측은 “배우자의 공정위 사건 수임건은 예전에도 제기됐던 문제로 오늘 열리는 청문회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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