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팠더니 보물이…김해 주택가서 고려청자 출토

경남 김해시 구산동 일반 주택 공사중 고려청자 4점 발견
90일 공고후 소유자 없을 경우 감정액 지급
  • 등록 2016-01-27 오전 9:46:50

    수정 2016-01-27 오전 10:41:30

경남 김해시 구산동 주택가에서 발굴한 고려청자 4점(사진=김해시청)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경남 김해시에서 주택 공사 도중 고려창자 4점이 발견됐다.

27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 구산동에 사는 박모(56)씨가 자택 마당의 계단보수 공사를 하던 중 땅속에서 고려시대 상감청자로 보이는 매장문화재 4점을 발견해 신고했다. 감정평가결과 한 점당 300만원 내외로 추정했다.

김해시는 구산동 일대에 다른 매장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다.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은 개인 등이 경작이나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7일 이내 담당 시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후 90일간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되며 문화재 감정평가액은 발견 신고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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