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벤처기업 투자 쉽게한다…증권형 크라우드펀딩 25일부터 시행

  • 등록 2016-01-24 오후 1:19:52

    수정 2016-01-24 오후 1:19:52

△크라우드넷 메인 화면 캡처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달 25일부터 일반인들도 주식시장에 상당하지 않은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수월해진다. 바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만 잘 고르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금을 다 까먹을 가능성도 높다. 처음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도전할 때 무엇보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25일 오전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의 기본 바탕은 집단 지성이다. 신생기업이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다수가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짓다. 사업 아이템이 괜찮다고 여겨지면 대중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돈을 모아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모집금액이 애초 계획의 80%를 밑돌면 자동으로 증권 발행이 취소된다. 투자자로선 단순히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셈이다.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 접속하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온라인 중개업체를 살펴볼 수 있다. 투자자로선 이 사이트를 통해 유사 중개업체를 걸러낼 수 있다. 이 사이트 등록된 중개업체로 이동하면 투자 가능한 기업 목록을 볼 수 있다. 현재 와디즈, 인크 등 5개 업체가 중개업체로 등록했다. 이들 업체도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해야 성공 보수를 받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에 나서는 기업 선별에 상당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식으로 투자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이 사들인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전용 거래 사이트도 만든다. 금융투자협회의 ‘K-OTC BB’ 사이트에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의 호가 정보를 모으고 참여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1년 동안 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간 최대 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채권형은 만기가 돌아오면 약간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형은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사들인 주식은 1년 뒤에 팔 수 있다.

황인범 와디즈 파트장은 “크라우드펀딩은 다수가 투자를 결정짓는 구조여서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1년간 투자제한이 걸려 있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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