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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반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25일 오전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의 기본 바탕은 집단 지성이다. 신생기업이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다수가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짓다. 사업 아이템이 괜찮다고 여겨지면 대중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돈을 모아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모집금액이 애초 계획의 80%를 밑돌면 자동으로 증권 발행이 취소된다. 투자자로선 단순히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셈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식으로 투자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이 사들인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전용 거래 사이트도 만든다. 금융투자협회의 ‘K-OTC BB’ 사이트에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의 호가 정보를 모으고 참여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1년 동안 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간 최대 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채권형은 만기가 돌아오면 약간의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형은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사들인 주식은 1년 뒤에 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