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과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게 잡은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의원은 의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그대로 통과와 수정 통과 의견들이 있고 안 하자는 쪽은 없다”며 “국민이, 또 시대가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작용이 있겠지만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정 (의견) 쪽은 연좌제 문제, 부정 청탁은 부탁과 애매한 게 많다. 법은 악한 사람만 (처벌)대상이 돼야 하는데 여론에 밀려 법을 통과시키는 건 포퓰리즘이란 논리”라며 “야당이 원안을 고수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게 되니까 찬성하자는 게 찬성쪽 논리”라고 설명였다.
권성동 의원은 “정무위 안(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에 반대 의견이 많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과 독소 조항은 수정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만나보면 개인적으론 반대하면서 당론으로 그렇게 해서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 신고 조항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모두발언에서 김영란법을 끝까지 당론이 없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나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결심을 안 했다. 의원들 자유토론에 영향을 미칠 어떤 발언도 자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내일 최고위원회에 보고 하고, 내일 하루종일 어쩌면 (본회의가 있는) 모레 아침까지도 야당과 이 문제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며서 “화요일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의총에서 협상결과를 보고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표결처리할 수 있으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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