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소득세 과표구간 내리고 교육·의료비 세액공제 합의

  • 등록 2013-12-30 오전 11:57:52

    수정 2013-12-30 오전 11:57:52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내리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조세소위는 또 의료·교육비 소득공제는 정부안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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