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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소속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29일 발의한다. 이석기 방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와 지급을 중단하고 자료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최 원내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당론발의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우리만이라도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알렸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확답을 안 줘 우리가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은 또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 ‘종북몰이’라고 호도해서는 안된다”면서 “종북몰이는 잘못된 개념으로, 종북세력은 엄연한 실체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북세력은 우리가 안이하게 대응할 때 대한민국의 목을 칠 수 있는 범”이라면서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의 다른 의견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선전선동세력이라는 것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