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기 방지법' 단독발의‥최경환, 全의원 통보(종합)

  • 등록 2013-11-29 오후 12:03:25

    수정 2013-11-29 오후 12:03:25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소속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29일 발의한다. 이석기 방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와 지급을 중단하고 자료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최 원내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당론발의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우리만이라도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알렸다.

두 개정안들은 당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재안의 일종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간 공감 하에 구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내 비판여론 탓에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당초 계획은 꼬여버렸다.

최 원내대표는 두 법안들은 두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겨냥한) 이석기 방지법”이라고 표현하면서 “당론발의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확답을 안 줘 우리가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은 또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 ‘종북몰이’라고 호도해서는 안된다”면서 “종북몰이는 잘못된 개념으로, 종북세력은 엄연한 실체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북세력은 우리가 안이하게 대응할 때 대한민국의 목을 칠 수 있는 범”이라면서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의 다른 의견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선전선동세력이라는 것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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