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KT 형사고발..`OTS 불법` 주장

"방송법·정통망법·전파법 위반했다"
  • 등록 2011-06-13 오후 1:49:59

    수정 2011-06-13 오후 4:21:3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방송법 등을 위반했다며 KT를 형사고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030200)의 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KT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방송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에 대해 "소모적인 발목잡기는 그만 하고 고객의 편익을 높이는 측면에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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