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상보)

지난 1월 법정관리 신청이후 11개월만
24일께 주식거래 정지, 내년 2월께 재상장
내년 1월 매각주간사 선정 등 M&A 속도낼 듯
  • 등록 2009-12-17 오후 2:25:38

    수정 2009-12-17 오후 2:25:38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안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쌍용차가 지난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쌍용차(003620)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와 인수합병(M&A)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오후 2시 별관 1호법정에서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쌍용차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열린 2.3차 및 4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으나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됐다.
 
재판부가 회생계획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쌍용차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회생 계획을 수행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회생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1단계로 채무 변제계획이 실행돼 쌍용차와 협력업체 모두 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변제를 통해 재무적 구조조정을 신속히 끝내고 M&A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은 금융기관 대여채무과 일반 대여채무의 면제 비율을 2%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을 2%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했다.
 
또 상거래채무의 면제 비율을 3%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용차는 본격적인 매각작업에도 나설 전망이다. 쌍용차는 내년 1월 중 매각 주간사를 선정, 9월께는 인수합병(M&A)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유휴자산 매각 절차 또한 속도를 내게 된다. 쌍용차는 운휴 자산을 매각해 총 1175억원을 마련한다는 중장기 회생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매각 작업과 함께 출자전환·감자 등 실질적인 재무적 구조조정은 이날 강제 인가일을 기점으로 56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에 대한 1차 감자는 인가일로부터 10일 경과한 날인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오는 29일이며, 2차 감자 효력 발생과 주식수 변경 등기는 내년 2월께로 추정된다. 쌍용차 주식은 이로부터 10일 후인 2월 중순께 재상장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쌍용차가 회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신규자금 차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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