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尹 즉시 직무정지(상보)

14일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재적의원 300명…찬성 204표, 반대 85표
  • 등록 2024-12-14 오후 5:04:48

    수정 2024-12-14 오후 5:06:24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계엄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3번째 탄핵안 가결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12일 2차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재보고 했다.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