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짜뉴스 신문’ 배포한 인천시의회 의장 피소

시민단체 2곳, 허식 의장 고발
5·18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 등록 2024-01-12 오전 10:39:39

    수정 2024-01-12 오후 2:09:2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보도한 가짜뉴스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한 허식(65) 인천시의회 의장이 피소됐다.

허식 의장.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지역연대는 12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 의장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개 단체는 이날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대법원과 이전 정부가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담았다”며 “허 의장은 이를(가짜뉴스 신문)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해 5·18특별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의장의 행위는 인천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며 “경찰은 허 의장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지역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허식 의장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허 의장은 2일 인천시의원 40명 전원에게 한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특별판에는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허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를 피하고 무소속 의원이 됐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지난 11일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의 기자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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