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SBS 앵커, 오늘(17일) 선고 공판

  • 등록 2020-01-17 오전 9:29:56

    수정 2020-01-17 오전 9:29: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SBS 앵커 김성준(57)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55분께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셨다.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면서 “법이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며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과연 김 전 앵커가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받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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