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오른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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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무처장은 이날 핀테크지원센터를 찾아 핀테크기업 및 유관기관과 연 현장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오는 3월부터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손 사무처장은 “특별법 제정 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