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씨 딸, 개정 학칙 소급적용으로 학점 받아”

최씨 올 봄에 이대 지도교수 만나 학점문제로 언쟁, 6월 중순 개정
지난해 1학년 1학기 때 F 받아, 원래 6분의1 이상 결석시 무조건 F
지난해 체육특기자 선발종목 12개 추가, 최씨 딸만 승마특기로 입학
  • 등록 2016-09-29 오전 9:57:35

    수정 2016-09-29 오전 9:57:3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 딸이 이화여대의 학칙개정으로 인한 소급적용으로 학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올 3월부터 소급적용을 가능하도록 한 학칙 개정을 이번 6월달에 했다. 이것은 특정 학생을 위해서 학점을 개정한 것으로 충분히 오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기생 같은 경우에 6분의 1 이상을 결석하게 되면 무조건 F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최순실 씨의 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F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그래서 지난해 1학년 1학기 때는 F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학칙에 의하면 국제대회나 훈련을 참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서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4년 내내 학교를 한 번도 안 오더라도 훈련이나 국제대회에 참여한 걸로 해서 학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고 했다.

이는 대학교의 운동선수 학사관리 추세에 역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최근에 총장들이 모여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기까지 할 만큼 대학교의 운동선수들의 학사 관리가 비교적 정상화, 선진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대는 하필 시대에 역행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그것도 소급적용까지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어제 총장님이나 이대 측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셨다”고 꼬집었다.

최씨가 이대를 두 차례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언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어제 이대 측과의 간담회에서 확인된 것은 최씨가 두 차례 학교로 오게 된다. 처음에 오게 된 게 지난해 여름방학이고요. 두 번째로 올 봄 중간고사 마친 후에 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도교수 교체 관련된 것은 두 번째 최씨가 학교 온 직후인데요. 아마 지도교수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던 것 같다. 그 이후에 지도교수가 더 이상 나는 이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겠다. 지도교수가 요구를 해서 교체가 된 것으로 어젯밤에 확인됐다”고 했다.

최씨가 지도교수를 만난 후에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아마도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교를 오지 않은 수업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아마 최씨는 얘가 외국에서 훈련 받느라고 학교를 못 오는 건데 이걸 왜 편의를 못 봐주냐 아마 그런 식의 언쟁이 오고가지 않았겠습니까. 학칙개정은 (최씨가 지도교수를 찾아간 후인) 6월 중순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씨 딸이 새로 들어간 12개 종목 중 유일하게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 의원은 “이대가 매년 체육특기자를 6명씩 뽑아요. 그런데 14년 신입생까지는 선발종목을 11개 종목 내에서만 6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신입생부터 11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늘렸다. 거기에 승마가 들어갔다. 새로 들어간 12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승마 특기생만 입학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최씨 딸이다. 이것을 어젯밤에 이대 측에서는 오비이락이라는 표현을 썼다. 오비이락인지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요강을 고친 것인지 청취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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