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기생 같은 경우에 6분의 1 이상을 결석하게 되면 무조건 F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최순실 씨의 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F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그래서 지난해 1학년 1학기 때는 F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학칙에 의하면 국제대회나 훈련을 참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서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4년 내내 학교를 한 번도 안 오더라도 훈련이나 국제대회에 참여한 걸로 해서 학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고 했다.
최씨가 이대를 두 차례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언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어제 이대 측과의 간담회에서 확인된 것은 최씨가 두 차례 학교로 오게 된다. 처음에 오게 된 게 지난해 여름방학이고요. 두 번째로 올 봄 중간고사 마친 후에 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도교수 교체 관련된 것은 두 번째 최씨가 학교 온 직후인데요. 아마 지도교수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던 것 같다. 그 이후에 지도교수가 더 이상 나는 이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겠다. 지도교수가 요구를 해서 교체가 된 것으로 어젯밤에 확인됐다”고 했다.
최씨가 지도교수를 만난 후에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아마도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교를 오지 않은 수업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아마 최씨는 얘가 외국에서 훈련 받느라고 학교를 못 오는 건데 이걸 왜 편의를 못 봐주냐 아마 그런 식의 언쟁이 오고가지 않았겠습니까. 학칙개정은 (최씨가 지도교수를 찾아간 후인) 6월 중순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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