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대책 Q&A] 541만명 4227억원 돌려받는다…1인당 8만원

  • 등록 2015-04-07 오전 10:20:09

    수정 2015-04-07 오전 10:28:1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녀세액공제가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씩 새로 지원되며, 연금보험 세액공제율도 연봉 5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기존 12%에서 15%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2014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같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대책을 내놨다.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세금 폭탄’은 없었나?

△평소 결정세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 지난 2~3월 환급받은 인원과 세액은 각각 999만명, 4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1만명, 1000억원 늘었다. 반면 추가로 납부한 인원은 작년 433만명에서 316만명으로 줄었지만 추가납부 세액은 1조7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평균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정부의 추계가 대체로 들어맞았다.

-5500만원 이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는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중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 등 약 15%(205만명)은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독신, 맞벌이),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출산 등 가구,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가구가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사라진 출산 입양 소득공제가 출산 입양 세액공제로 부활한다. 이전에는 출산 입양 자녀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줬는데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세혜택이 사라졌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자녀당 30만원의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6세 이하 자녀공제도 되살아 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된다. 6세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1인 15만원, 2인 15만원, 3인 20만원씩 받던 세액공제가 자녀3인 이상일때는 3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정부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액인 연 400만원을 넣는 사람일 경우 세금 감소액이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12만원 늘어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12%에서 15%로 올렸다.

-소급 적용시 환급 시기는.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연말정산분에도 소급적용한다면 5월 급여부터 세금을 환급 받게 된다. 정부는 5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면서 세금 환급분을 차감한 뒤 원천징수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급액이 원천징수액보다 클 경우에는 6월까지 환급을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받는 규모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전체 근로자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을 돌려받게 된다.5500만원 이하 513만명(95%)이 3678억(87%)원을 돌려받고, 그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자 28만명이 549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보완대책이 적용되면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자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나.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일부(205만명은)는 세부담이 늘었다. 하지만 이번 보완대책으로 202만명(98.5%)는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된다. 나머지 2만7000명은 세부담이 90% 줄긴하나 일부는 남는다.

이는 급여수준에 비해 소득공제 대상 지출이 과다한 경우다. 신용카드 지출이 급여의 80~90% 수준에 달하는 1만30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또 건보료 등을 미납·체납하거나 산출세액이 의무납부액이나 적거나 없는 경우 산출세액이 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구간별로 급여대비 결정세액 변화는.

△당초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2014년 연봉 귀속 실효세율(결정세액/급여)은 5500만원이하는 1.29%, 5500만~7000만원은 4.3%, 7000만원 초과는 11.86%였다. 보완대책이 적용되면 각각 1.16%, 4.27%, 11.84%로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떨어진다.

-원천징수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근로자는 정부가 정한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을 무조건 따라야 했다. 기존에는 덜걷고 더 내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율을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부양가족이 입원해 의료비가 늘어 공제금이 늘어날 것 같으면 원천징수액을 80%로 줄여 당장 내는 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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