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상이 9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경우도 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도 2건 있었다.
저온화상이란 장시간에 걸쳐 열이 서서히 침투하면서 피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저온 화상을 입었다면 차갑게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발열 제품 사용 후 피부에 감각이 없거나 색이 하얗게 변했을 때 신속하게 화상 전문병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