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매년 외국인 100명 뿌리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

뿌리기업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국적 신청자격 부여키로
  • 등록 2014-08-13 오전 11:00:00

    수정 2014-08-13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법무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뿌리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뿌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기술수준은 낮은데다,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인력들이 뿌리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점 도 영향을 끼쳤다.

산업부는 13일 법무부와 함께 내년부터 최대 100명 규모로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취업 이후에도 뿌리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교과 과정, 학생 관리, 취업 연계 등 평가 등을 기준으로 10곳 이내의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11월엔 기술수준, 학업, 어학, 취업 의지 등을 평가해 외국인 유학생 기술인력을 선발해 뿌리기업에 채용을 추천할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뿌리기업은 숙련기술을 요구하는 특성상 생산관리, 품질혁신 등을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런데 국내 인력은 뿌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 인력은 물건 운반 등 단순·반복 노동을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이다.

또 외국인 최대 고용기간이 4년 10개월이지만 적응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3년에 불과한데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정된 체류기간 동안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직장을 자주 옮겨 지속적인 활용도 곤란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에 뿌리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에 대해 기술 수준과 사회 통합성을 갖춘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 신청자격을 부여해 국내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내 고용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은 앞으로 3년간 해마다 최대 100명 이내에서만 시범 운영하고, 사업체당 채용인력도 최대 5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은 내국인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만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뿌리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높은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는 산업으로 인력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 뿌리기업 취업 제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발굴·홍보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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