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걱정없다" 발표에…'로또'된 한강 장어

마리당 40만~50만원에 팔려
  • 등록 2014-07-06 오후 9:59:19

    수정 2014-07-06 오후 9:59:19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한강 장어’가 로또가 됐다. 서울시내 한복판 한강에서 잡힌 자연산 민물장어라는 이유로 마리당 최고 50만원을 호가한다. 중금속 오염 논란으로 한동안 기피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서울시가 환경조사를 통해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한강 일대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낚시꾼들이 몰리면서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낚시꾼들은 경쟁을 피해 낚시금지구역까지 침범, 환경훼손 우려마저 나온다.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마포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구간 등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만 하루 20~30명 가량의 불법 낚시꾼들이 낚시나 그물을 이용, 장어 포획에 나서고 있다. 한강에서 잡힌 장어는 바로 현장에서 매매가 이뤄지거나 민물고기 유통업체에 팔린다.

한강은 수심이 깊고 퇴적물이 침전된 지역이 산재해 있어 산란을 위해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장어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스테미너식으로 인가가 높아 마리당 평균 가격이 40만~50만원이나 된다.

지난해 방송보도 등을 통해 한강 물고기들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불법낚시가 주춤하기도 했으나 서울시가 환경조사를 통해 중금속 오염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말 서울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한강 3개 지역(광나루·반포·난지) 물고기를 대상으로 5개 항목(카드뮴·구리·납·크롬·수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성분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직업적으로 낚시를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취미생활의 연장선이어서 단속보다는 계도 및 낚시금지구역 및 행위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내년엔 예산을 확충해 낚시 교실을 개최하는 등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시민들이 한강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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