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해지 지연·누락한 통신사 '경고'

인터넷 해지 제한 행위 시정명령
  • 등록 2013-06-05 오후 2:04:05

    수정 2013-06-05 오후 2:04:05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지연하거나 누락시킨 KT(030200)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방통위는 5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 또는 누락시키면서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를 한 뒤,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KT는 해지누락 사례가 총 해지건수의 10.4%(3만529건), SK브로드밴드는 해지지연 사례가 67%(9만8326건)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지연·누락 사례가 없었지만, 문자통보 미 준수가 95.9%에 달할 정도로 거의 하지 않았다.

이외 해지 이후 7일 이내 장비를 수거해야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 (SKB 12.12.1 LG U+ 12.8.30) 이전의 기존가입자들은 적용하지 않아 가입자간 차별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3사에게 이용자 해지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은 것과 해지 접수·접수 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는 장비 수거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로 확대 적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징계여부에 대해서 위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가 경고를 내린 뒤 이용약관을 변경했는데, 이후 계속 해지 제한이 발생했다는 점은 방통위 권위 훼손으로 봐야 한다”면서 “더이상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징금 징계를 내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과 이번 위반행위가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 해지과정의 문자통보와 장비수거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한 후 발생한 첫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시정명령 수준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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