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5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 또는 누락시키면서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를 한 뒤,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KT는 해지누락 사례가 총 해지건수의 10.4%(3만529건), SK브로드밴드는 해지지연 사례가 67%(9만8326건)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지연·누락 사례가 없었지만, 문자통보 미 준수가 95.9%에 달할 정도로 거의 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3사에게 이용자 해지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은 것과 해지 접수·접수 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는 장비 수거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로 확대 적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과 이번 위반행위가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 해지과정의 문자통보와 장비수거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한 후 발생한 첫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시정명령 수준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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