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됐던 2000억원 규모의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안(案) 중 관련법 개정이 미뤄져 어렵게 된 주요계열사 몫의 자본참여를 위한 것이다.☞「금호생명, 2천억 유상증자 추진(2월21일 오전10시36분)」기사 참고
1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당초 계획했던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중 금호산업(0029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몫의 700억~800억원은 유상증자가 아닌 후순위차입 형태로 지원받기로 했다. (★표 참고)
금호생명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전환촉진 조항에 걸려 금호산업과 금호아시아나항공이 금호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월 금호그룹과 금호생명이 기대했던 대로 4월중 공정거래법 관련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두 비금융 계열사가 금융계열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설명이다.
금호생명은 또 68%가량의 청약율(345억원)을 보인 소액주주(지분 26.6%)의 경우 나머지 유증분(168억원)은 그대로 실권토록 할 예정이다.
금호생명은 "금호산업과 금호아시아나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약 18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110%대로 떨어진 금호생명은 이번 자본확충이 마무리되면 지급여력비율이 160~170% 전후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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