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남부지역은 휴일임에도 복구 작업이 이어졌다. 이들 지자체들은 정부에 잇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에 나섰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시설 피해는 총 746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비닐하우스 4400개동, 축산시설 1538개소, 건축물 472개소, 캐노피·지붕 162개소, 기타 1290개소 등이다.
이에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평택시에서는 골프장 제설 작업 중 상부 철제 그물이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용인시에서도 마당 제설 작업 중 수목이 전도되면서 1명이 사망했고, 안성시에선 공장 캐노피와 천막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경기 남부지역은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안양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 현장에 대해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지속하고 있다. 의왕시는 도깨비시장에서 무너진 천장 그늘막 등 구조물을 철거하고, 잔해물을 치웠다. 시는 안전진단을 마친 뒤 오는 3일 시장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지난 폭설 때 아케이드 지붕이 무너진 경기도 의왕시 도깨비시장에서 1일 오후 상인과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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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을 통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역시 농가 및 축산시설 피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신속한 복구에 나섰다.
특히 평택·안성·용인시 등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3000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는다.
한편,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301억5000만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우선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등 1만5000여명에게 8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한다. 재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한 ‘재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도 50억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