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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친 C씨는 “사건 당일 새벽에 딸이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갔다가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던 딸이 갑자기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C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양을 불러내 3시간 동안 폭력을 가했다. 특히 도망가지 못하도록 B양의 옷을 벗겼으며 “널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또 A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B양에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고 유사 강간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결국 이같은 폭행으로 B양은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졸도하자 A씨는 119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정신을 차린 뒤 어머니에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제야 C씨는 딸이 더운 여름에도 긴소매 옷만 입고 있거나 얼굴이 멍이 들어있던 이유를 알았다. C씨가 “왜 멍이 들었냐”고 물을 때마다 딸은 “스터디 카페 문에 찧었다”, “친구들과 술 마시다 넘어졌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인한 담배빵과 폭력의 흔적들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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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18가지 항목이 든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다.
C씨는 “그 애가 엄마 가게도 알고 집도 알고 하니까 걔가 항상 애한테 죽인다고 그랬다. 너희 부모 죽인다고”라며 “우리 애는 지금도 보복할까봐 떨고 있다”고 한탄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시작은 특수 상해, 주거침입 정도였는데 조사해 보니 유사 강간도 있었다”며 “모텔로 끌고 가서 불법 촬영도 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던 상황이기에 중형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가해자 부모가 사과하러 오긴 했지만 피해자 측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러나 가해자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없다”고 밝혔다.
C씨는 “우리 애가 언제 일상생활로 돌아올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가해자 측은 어떻게든 감형하기 위해 변호사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 애는 지금 집에서 누워있는데”라며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고 지난달 23일 그의 첫 재판이 열렸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