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항소심서도 징역 34년 선고

  • 등록 2021-08-19 오전 10:44:25

    수정 2021-08-19 오전 10:45: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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