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한국에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거부 입장 전달"

  • 등록 2019-05-22 오전 9:42:14

    수정 2019-05-22 오전 9:42:14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외무성은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2015년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재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장 접수를 거부했고 실질적인 심리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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