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선용을 상대로 추가 범죄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해 11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선용은 2010년 6월 3차례에 걸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다.
그는 9일 오후 2시 17분께 대전의 한 병원 7층에서 이명(귀울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다음날 10일 오전 9시 30분경 김선용은 대덕구에 여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상점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용은 성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용은 탈주 15분 후인 오후 2시 32분께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입고 있던 환자용 바지 등을 벗은 채 흰색 반소매 티셔츠와 파란색 바지로 바꿔 입기도 했다. 이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경찰은 바뀐 인상착의를 토대로 뒤를 쫓았다.
자칫 장기화할 것으로 보였던 그의 탈주 행각은 자수로 인해 28시간여 만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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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치료감호소 측은 김선용이 도주한 지 무려 1시간 30분이나 지나서야 112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호소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검거 작전을 벌이느라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늑장 신고와 안일한 대처로 추가 범죄 피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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