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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출고가를 36만 원 정도 내리자, 예전보다 판매량이 7~8배 정도 늘었다. 출고가는 59만 원대이지만, 보조금이 더해져 더 저렴하게 팔리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출고가를 내리자 베가시크릿업이 갤럭시S5와 1,2위 판매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LG가 100만 원에 단말기를 사 와서 대리점에 50만 원에 공급한다면 불법 보조금이나, 제조사로부터 50만 원에 사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재고물량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 간 협약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3사의 사업정지 기간(LG유플러스만 단독 영업기간)이 아니라면 매우 이상적인 방식”이라면서, “통신3사간 유불리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되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팬택과 LG유플러스가 어떤 내용으로 최종 계약을 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재고보상비용(예전에 공급한 출고가에서 인하된 출고가의 차이)을 팬택이 일방적으로 보상해 LG유플러스 가입자만 늘어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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