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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사업 인수를 위해 이사회의사록 열람, 회계장부 열람, 신주발행금지 등 각종 소송을 비롯해 불합리한 압박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2011년 이래 쉰들러가 제기한 5건의 소송 중 장부 열람 사건은 세 차례나 모두 기각됐고, 작년 3월 유상증자 때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관해 쉰들러는 작년 12월 1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또 다시 유상증자와 관련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쉰들러는 부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도와 한국 승강기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순평 노동조합 위원장은 “쉰들러는 2003년 중앙엘리베이터를 인수한 뒤 연구개발 기능을 축소하고 생산 공장을 물류 창고로 전환해 시장 점유율 5%대의 회사를 2%대로 추락시킨 전례가 있다”며 “쉰들러가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과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현대엘리베이터를 집어삼킬 경우 국내 승강기 시장과 원천 기술은 모두 잠식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연간 3조원, 세계 3위 규모의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토종 승강기 기업이다.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7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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