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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른바 ‘게임중독법’으로 불린다. 게임을 도박·마약·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은데 대해 게임업계의 반발이 유독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의 정기국회 중점법안이기도 하다.
신 의원이 파악한 정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게임중독자는 47만명 수준이다. 또 이같은 게임중독은 살인·폭력 등 빈번한 묻지마범죄식 사건사고를 야기한다는 주장(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나왔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론 창조경제의 주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게임중독법을 특정하면서 “통과되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운영된다”면서 “게임규제의 남발”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중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폐회후 곧바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이미 게임중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법안심사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강하다.
게다가 현재 정기국회는 아직 새해 예산안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할 정도로 진척이 더뎌 게임중독법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