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특정 보험사 보장내역을 그대로 입찰공고해 해당 보험사가 유리하도록 하거나, 지나치게 공고를 짧게 하는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보험사 간 유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가액을 부실하게 산정해 같은 기관 내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동일 유형의 차량가액이 차이가 크게 나는가 하면, 산하기관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차를 구입해 놓고도 기관별로 가액 차가 매우 큰 사례도 많았다. 여러 보험사를 대리하는 동일 법인이 응찰해 형식적인 경쟁을 거쳐 특정 보험사가 선정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들이 조속히 시정돼 예산절감은 물론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용차량 보험계약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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