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중 적극적인 상환의지를 갖고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며 “매입채권 전체를 일괄로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6개월 이상 신용대출 연체자 2만명, 연체금액은 2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비은행권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체채권의 금액 기준과 대상 금융회사, 매입가격 등은 업권간 협의를 통해 가급적 조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사업의 대상자는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낸 성실상환자로 결정됐다.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이후 이달중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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