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복기금,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윤곽 첫 공개..매입대상 채권·출범시기 등 미정
신제윤 후보자 청문회 이후 이달중 공식 발표
  • 등록 2013-03-11 오전 11:42:32

    수정 2013-03-11 오전 11:42:32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채무조정 사업의 대상 채권은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가급적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중 적극적인 상환의지를 갖고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며 “매입채권 전체를 일괄로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6개월 이상 신용대출 연체자 2만명, 연체금액은 2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비은행권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체채권의 금액 기준과 대상 금융회사, 매입가격 등은 업권간 협의를 통해 가급적 조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참여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으면 된다”며 “법률을 제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률제정 없이도 행복기금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매입대상 채권 및 매입률, 출범시점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사업의 대상자는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낸 성실상환자로 결정됐다.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그동안 연체로 인한 고통을 겪은 분들 중 현재 채무를 상환할 능력은 없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적극적으로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채무탕감을 받았는데 상환을 안 하는 경우 등은 금융기관과 협의해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이후 이달중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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