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근 이사장은 29일 제약협회 이사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약가인하 관련 소송을 이르면 오늘(29일)중 취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성신약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이사장은 "뒤로 칼을 숨기고 복지부와 협상할 수 없다"며 "제약협회 이사장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복지부와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부담을 느껴 당초 계획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 이사장의 소송 취하 선언으로 사실상 제약사들의 약가인하에 대한 법적대응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다. 다른 업체들의 취하 움직임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