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접종 후 사망 녹십자 책임없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소 기각
  • 등록 2011-02-11 오전 10:41:17

    수정 2011-02-11 오전 10:44:2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녹십자(006280)가 신종플루 백신 접종 사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11일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A씨 등의 유가족 12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4월 "평소에 건강했던 가족이 백신을 접종받자마자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녹십자의 백신이다"며 총 1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망자는 총 5명이며 이중 10대 초반 학생 4명은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 80세 노인 1명은 녹십자의 독감백신을 접종 받은 직후 사망한 사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백신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녹십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백신 접종 사망자들이 모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유가족들과 상의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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