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편집부] 친딸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추궁하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A씨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친딸을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3~6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16세)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욕정을 참지 못하고 딸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15일 1심과 같은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파렴치한 A씨의 항소심 소식에 누리꾼들은 "인간도 아닌 것을 법정에 세우지 말라" "음주에 근친상간이라 가중처벌 해야 하는 거 아냐? 음주했다고 비켜가려고?" "술 먹는 걸 금지하던지 해야지..원" "모든 사고에 음주를 핑계 대는 자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미치지 않고서야 술에 취했어도 친딸에게 성욕을 느끼다니.." "5년이 중형인가요?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쩌구.. 5년 지나면 잊혀지나요?" 등 오히려 5년형이 가볍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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