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들은 총 1000여 곳의 중소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은행별 상황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금융권의 총신용공여 규모가 500억원 미만이고,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1만여개 업체. 이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배 미만이어서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과 영업활동 관련 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기업 1000여곳이 심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심사대상 기준과 심사 일정을 감독당국에 제출했다"며 "감독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심사대상 업체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150여 곳을 평가해 많은 편이며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70~80개 업체를 담당한다. 지방은행들은 대부분 50여곳을 평가한다.
여신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달리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이 아니어서 평가 일정과 기준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도 평가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달 말에서 7월말까지 은행 사정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심사 결과 C등급을 받은 업체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에 D등급을 받은 회사는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거래 은행이 많지 않아 채권은행 간의 조율작업이 수월하다"며 "주채권은행의 평가가 사실상 심사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끝으로 1·2차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해운업종 구조조정, 주채무계열(대기업 그룹사) 구조조정, 대기업 구조조정 등 올해 숨가쁘게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