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티, KT 합병 반대의결권 행사

교보악사, 의결권 불행사로 매수청구권 확보
  • 등록 2009-03-20 오후 2:44:26

    수정 2009-03-20 오후 3:14:34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주식매수청구권을 얻기 위해 피델리티자산운용은 KT(030200) 합병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반면 같은 외국계 운용사인 교보악사운용은 의결권 불행사를 통해 매수청구권을 확보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피델리티운용은 27일 열릴 KT 주주총회에서 KTF(032390)와 합병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KT 지분 25만4610주(0.09%)를 보유하고 있다.

피델리티운용이 KT 합병에 반대하는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되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주주총회 전에 합병에 대해 반대 의견 등을 밝혀야 한다.
 
주가가 매수가격 아래로 하락할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하면 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KT합병에 반대하는 기관들이 늘어나면 합병 무산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피델리티운용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외국계운용사인 교보악사자산운용은 KT 합병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불행사)을 통해 합병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매수청구권을 얻었다.

교보악사운용 측은 "주식매수청구권은 불행사 의견표명을 한 후 나중에 합병반대 의사를 보이기만 해도 얻을 수 있다"면서 "합병이 무산될 경우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의결권 불행사를 통해 합병 성사 확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주의 의무상 불행사가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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