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는 17일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하이차측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정부와 노조측에서 기술유출 및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오자 이에 부담을 느껴 결정한 것일 뿐, 쌍용차의 미래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쌍용차(003620) 노조는 지난 5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이대순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이 변호사는 "상하이차는 일방적으로 쌍용차 법정관리를 결정하면서도 이후의 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상하이차측이 법정관리를 이익극대화의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자료 공개가 너무 안 되고 있어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법적소송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법정소송에 필요한 주식수인 6만주(0.05%)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소액주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법정소송으로 계약서, 합의서, 회계열람권 등 자료확보 및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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