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이르면 이달중 상하이차에 소송"

쌍용차 노조 소송대리인 이대순 변호사 "소송준비"
"상하이차는 법정관리를 이익극대화 목적으로 이용"주장
  • 등록 2009-03-17 오후 1:15:37

    수정 2009-03-17 오후 1:15:37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쌍용자동차 노조측 이대순 변호사가 "이르면 이달 내에 쌍용차 대주주인 상하이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는 17일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하이차측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정부와 노조측에서 기술유출 및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오자 이에 부담을 느껴 결정한 것일 뿐, 쌍용차의 미래를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쌍용차(003620) 노조는 지난 5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이대순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이 변호사는 "상하이차는 일방적으로 쌍용차 법정관리를 결정하면서도 이후의 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상하이차측이 법정관리를 이익극대화의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한파가 어느정도 지나가면 쌍용차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길 것"이라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 상하이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자료 공개가 너무 안 되고 있어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법적소송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법정소송에 필요한 주식수인 6만주(0.05%)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소액주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법정소송으로 계약서, 합의서, 회계열람권 등 자료확보 및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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