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쌍용차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쌍용차는 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 2005년 1월 워크아웃 졸업한 지 4년만이다.
◇ 쌍용차, 고유가·경기침체 `직격탄`..유동성 위기에 직면
쌍용차는 지난해 상반기 고유가와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렸다. 경영적자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내 할부금융 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정상적인 자금조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디젤인 스포츠형다목적차량(SUV)과 대형세단 중심의 라인업을 가진 쌍용차로선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쌍용차가 내년쯤 중형세단등 신차계획을 발표했지만 상하이차 입장에선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무의미하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최대주주인 상하이차가 발을 빼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하이차 입장에선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경우 자신들의 인수자금은 포기하는 대신 차입금 등 8000여억원 부담에서는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결국 쌍용차 처리 문제를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등 채권단에 떠넘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때문이다.
◇ 법원, 법정관리 신청 받아줄까?
법원이 기업이 낸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는데는 우선 회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더 나아가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감원 등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슬림화해야 하지만 이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노조와 합의를 거친 뒤라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완성차업체들이 인수에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아내는데도 난관이 있을 뿐 아니라, 법정관리 이후에도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쌓여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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