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에스·진영 등 52개사 주식 내달 의무 보유 해제

  • 등록 2024-11-29 오전 10:21:33

    수정 2024-11-29 오전 10:21:3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케이엔에스·진영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2억 7329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2월 유가증권시장 내 의무 보유 등록 해제 내역 (표=한국예탁결제원)
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2개사 550만주, 코스닥 시장에선 50개사 2억 6779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 보유 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엑스아이(900120)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6043만주), LS머트리얼즈(417200)(3338만주), 에쎈테크(043340)(2300만주)이다.

또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케이엔에스(432470)(66.12%), 진영(285800)(60.26%), 나라셀라(405920)(51.88%) 순이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모집(전매제한)이 의무 보유 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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