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시 핸드폰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핸드폰 전원 안끄고 외투에 넣어 대기실에 뒀던 응시자 불합격
수험시 핸드폰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 등록 2020-08-06 오전 9:24:15

    수정 2020-08-06 오전 11:28:36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핸드폰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이같은 행위를 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폰을 끄지 않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폰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휴대폰을 끄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폰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폰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치뤄졌다. 감독관은 이후 △휴대폰을 받았다는 서명을 하고 △시험시간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폰을 보관하고 △응시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이후에는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휴대폰을 끄지 않고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 쪽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휴대폰 미소지자라고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폰이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김명섭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휴대폰을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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