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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 4분의 1 요구로 전원위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전원위는 본회의 심사 강화차원으로 의원의 충분한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6, 17대 국회 당시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에 대해 전윈위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 대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법안이 해당한다”며 “특히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정당이 합의하지 않는 선거법 일방통과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도 다시 살아나 예산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