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할 것"…선거법 표결 지연 전략

27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원위, 의원 충분한 발언 보장하는 제도"
"선거법 일방통과, 상상할 수 없는 행위"
"홍남기 탄핵소추안, 다시 제출할 것"
  • 등록 2019-12-27 오전 9:51:49

    수정 2019-12-27 오전 9:56:29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선거법 표결 지연을 위해) 국회법 63조 2항에 따라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 4분의 1 요구로 전원위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전원위는 본회의 심사 강화차원으로 의원의 충분한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6, 17대 국회 당시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에 대해 전윈위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 대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법안이 해당한다”며 “특히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정당이 합의하지 않는 선거법 일방통과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문희상 의장이 전원위 소집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교섭단체 대표 간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전원위를 열지 않겠다’는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여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를 잠시 멈춘 건 ‘예산농단’ 주역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방탄 국회’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8시로 탄핵 표결 시한이 넘었다”면서 “오늘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도 다시 살아나 예산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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