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 결과, 신고인원과 납부세액은 2433명, 124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6.4%, 33.2% 줄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51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이 공제율 축소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154명)와 비슷하지만, 세액은 102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8%(224억원) 늘어났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도 지난해 5억2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했다. 증여이익 계산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15% 축소된 영향이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과세대상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도 3%에서 10%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2100만원), 일반법인(1100만원), 중소기업(5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