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매년 재정자립이 되지 않아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A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1500억원을 따로 빼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학교법인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최종결정할 필요가 있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증여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저해 등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법인재정의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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