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제문화대학원대 폐교 결정

출석일수 부족한 학생 199명에게 학점·학위 수여
교육부 “학사운영 비리 시정명령 거부 퇴출키로”
전국 42개 대학원대학 실태진단 등 질 관리 착수
  • 등록 2013-10-30 오전 11:31:12

    수정 2013-10-30 오전 11:31:1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교육부가 30일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를 폐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학부과정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곳으로 2004년 고려문화대학원대로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05년 지금의 국제문화대학원대로 교명을 변경했다. 현재 석·박사과정에 13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 이날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현지조사 결과 지적된 학사비리에 대한 시정 명령을 대학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달 추가 조사 결과에서도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학사비리로 인해 폐교 조치된 대학은 선교청대·성화대·벽성대·명신대 등 4개교다. 스스로 대학을 폐교하겠다고 신청해 승인 받은 대학(건동대)까지 합하면 모두 5개교가 퇴출됐다. 이로써 최근 5개 대학이 문을 닫았지만, 대학원대학 중 폐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문화대학원대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학사운영 비리가 드러났다.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한 199명의 학생에게 규정을 어겨 학점·학위를 수여했다. 주당 6시간 이상을 들어야 하는 수업을 격주 2~3시간만 운영하고,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과 학위를 준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부당하게 준 학점·학위를 취소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시키겠다고 경고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거부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도 ▲출석부 조작 ▲박사과정 증원 기준 미 충족 ▲정원 초과모집 ▲미 자격자 전임교원 임용 등이 적발됐다. 또 설립자 개인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집행하거나 전 총장 퇴임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등 예산 집행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다.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유승완 사무관은 “행정예고와 청문을 거쳐 오는 11월 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 이라며 “재학 중인 학생은 인근 대학원으로의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42개 대학원대학에 대한 질 관리에 나선다. 전체 대학원대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부분에서 시행 중인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에도 적용하겠다”며 “특히 대학원 대학 설립 심사 시 학사·학위·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질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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