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제2의 전두환·이재현 막아야"…차명계좌 금지법 발의

  • 등록 2013-06-10 오전 11:21:13

    수정 2013-06-10 오후 1:39:0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모든 금융거래자는 실명거래를 의무화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민병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사실상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차명거래’를 촉진하는 제도”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한다. 즉 해당 계좌의 이름이 ‘없는 이름(虛名)’인지 ‘가명(假名)’인지만 규제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차명(借名)’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의 ‘의무주체’는 금융기관만 해당돼, 정작 차명계좌를 만든 개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 설사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민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차명계좌의 재산을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원소유자는 차명인 등에게 금융자산 및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이 밝혀지면 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게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민 의원은 “이재현 CJ 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의 비자금 의혹, 우리은행·씨티은행·부산은행 등의 임원들의 차명계좌 불법 운영 등은 현재 금융실명제법에 차명거래 금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매우 미약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차명거래가 근절되는 효과가 있으며 290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민병두, '김영란법' 권익위 안대로 의원입법 추진 ☞ 민병두 의원, 정부 출연연 독립성·자율성 강화법안 발의 ☞ 민병두, 금융감독기구 개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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