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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한다. 즉 해당 계좌의 이름이 ‘없는 이름(虛名)’인지 ‘가명(假名)’인지만 규제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차명(借名)’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다.
민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차명계좌의 재산을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원소유자는 차명인 등에게 금융자산 및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이 밝혀지면 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게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어 자신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차명거래가 근절되는 효과가 있으며 290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민병두, '김영란법' 권익위 안대로 의원입법 추진 ☞ 민병두 의원, 정부 출연연 독립성·자율성 강화법안 발의 ☞ 민병두, 금융감독기구 개편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