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쌍용차 금융권 채권변제 50%···`회생계획안`

은행대출 변제 50%에 5년 분할상환
협력업체대금 60%변제·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산업은행 동의여부가 관건
  • 등록 2009-09-07 오후 2:25:20

    수정 2009-09-07 오후 2:25:20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오는 15일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서 금융권 대출채권 변제율을 50%로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 납품업체에 줄 물품대금도 60% 변제안을 회생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을 절반만 갚고 나머지를 채무면제 이익으로 처리한다면 쌍용차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채권금융기관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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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와 법원, 금융권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변제율을 50%로 하고 5년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들고 법원과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고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주말께 내부조율하고, 이번주 법원과 최종 수정·보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오는 15일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쌍용차의 채무 변제계획과 대주주인 상하이차와의 관계 정리 등이 포함시킬 예정이다.

쌍용차가 지난 1월 초 법정관리에 들어갈 당시 총 채무는 1조3000여억원 규모로, 이 중 은행권 채권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가진 2380억원이 대부분이다. 산업은행의 쌍용차에 대한 채권은 전액 선순위 담보를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이다.

쌍용차로선 `50%·5년 분할상환`의 은행채권 변제안을 동의받게 되면 채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380억원에 대출에 대해 117%에 달하는 담보를 설정돼 있는 상태라, 쌍용차가 청산으로 가도 다 회수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낮은 변제율을 제시한다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1차 협력업체에 줘야 할 3000여억원의 납품대금(회생채권)은 변제율 60%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사들에 대한 회생채권은 3000억 원이 약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부품사가 2600억원, 통합구매업체가 500~600억원 정도다.

최병훈 쌍용차 협력업체 사무총장은 "쌍용차를 정상화시켜 안정적으로 부품공급을 하는 것이 협력업체들의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아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 3200여억원의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향후 M&A가 될 때 협력업체 명의의 우호지분으로 출자전환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하이자동차(SAIC)에서 쌍용차에 파견됐던 중국임원의 미지급 퇴직금은 30% 변제율에다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을 제시한다. 법정관리 신청 무렵인 올 1월초 당시 쌍용차에 근무중이었던 중국인 임원은 란칭쑹 수석부사장과 위충건 부사장, 장청 상무, 장바오신 상무 등 7명이다. 이들에게는 지난 1월 급여까지 지급되고 퇴직금 등은 정산되지 않았다.

쌍용차 고위 관계자는 "중국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한국 임원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변제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차는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와의 지분정리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쌍용차 고위 관계자는 "상하이자동차는 어치피 쌍용차를 버리고 간 주인"이라며 "지난달말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에 대한 경영권과 지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단지 소액주주로,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로만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4년 10월 채권단이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할 당시 5900여억원에 파는 것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는 100억 정도가 남게 돼 소액주주로 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C200 등 신차 개발비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은 지금도 쌍용차의 노사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기업회생절차 승인 여부에 따라 신차개발비도 지원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쌍용차가 어떤 행보를 보여줘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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