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지난해 6월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를 마친 뒤 황의조가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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